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 학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고등교육법 제35조(학위의 수여)'''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'''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(명예박사학위의 수여)'''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.|| 명예 학위(名譽 學位 / Honorary degree)는 학술과 문화 등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인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[[학위]]이다. 법률에 나와있는 명예 학위는 명예박사뿐이다. 명예 학사나 석사의 경우에는 재학생이나 휴학생 등이 각종 사고나 의로운 일을 하고 사망했을 때 수여하는 학위로, 학교의 학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그 학생을 기리며 명예 학위를 수여한다. [[황석영]]의 경우처럼 자퇴했지만 업적이 있으면 주기도 하는 것 같다. [[일본]] 유학 중 지하철 사고로 희생된 [[이수현(1974)|이수현]]에게 명예 학사를 수여한 [[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]]의 예가 대표적. 그런데 명예 학사나 석사는 수여가 흔치 않고 주로 명예 박사가 주로 수여된다. 명예 졸업장은 학위수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[* [[2016년]], [[세월호 참사]]로 세상을 떠난 [[고등학생]]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다.]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 학위와는 다르다. 물론 대학에서도 명예졸업장 자체는 수여할 수 있다.[* 가수 [[윤형주]], [[이장희(가수)|이장희]]는 [[연세대학교]] 재학 중 연예 활동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[[2014년]] 수여하였다.] 정기 학위수여식 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총장 등 교수진과 따로 수여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. 당연히 정식 학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. 그 사람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의미라기보다는, 그 사람에 대한 [[기념]]의 의미, [[감사]]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